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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1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0175월 이후, 조치원 소재 구)여성회관 건물이 조치원 주민자프로그램 공간인

    현)조치원 생활문화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조례 존 사유가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