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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등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에 관해 규정함(안 제1)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3)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