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8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16.1.1)됨에 따라 조직 등 현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명으로 제한된 종사자 인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함 (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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