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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8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16.1.1)됨에 따라 조직 등 현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명으로 제한된 종사자 인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함

   (안 제4조제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