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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8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1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 하려는 것.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