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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5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기본계획(‘19~’23)의 청년위원 할당제 도입에 따라 시 위원회년위원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년이 위촉위원의 1/1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