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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6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3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 안 제2)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 및 마약퇴치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