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