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