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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4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학생들이 미래의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