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5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76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 지원을 통한 국내 입양의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입양아동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나. 입양축하금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신설) 다. 입양기관의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라. 입양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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