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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7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현행 조례의 국제기구 유치 지원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에 한계

  ❍ 시 출범 당시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수도로서의 국적 위상 강화 및 국제기구 유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