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79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글의 우수성 홍보 및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한글사랑 정신 및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7조) 나.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순우리말 사용 등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라. 그 밖에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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