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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79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글의 우수성 홍보 및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한글사랑 정신 및 문화유산을 보전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7)

  나.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안 제10)

  다. 순우리말 사용 등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라. 그 밖에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