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8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0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에 따라 사용료 면제대상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봉안당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 포기시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제1항제1호) 나. 봉안당 사용 중도포기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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