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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및 상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설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려는 것임

  가. 공설묘지 등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마련(안 제5조제3)

  나.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주체를 일원화(안 제8조제2)

  - 현행 조례상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공설묘지 등 관리주체가 세종시설공단

       변(‘17.1.1)되어 사실상 관리비도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되고 있어, 일원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다. 상위법 내용을 반영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안 제10조제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 1회 한정하여 30년 범위에서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