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4조) 라. 학업중단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