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2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3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복컴 내 시설 중 타 법령ㆍ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복컴 내 보육시설ㆍ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 등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은 관련 조례를 우선 적용 나. 복컴 내 시설사용 절차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사용을 위해 예약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예외적으로 수기 인정 다. 사용허가 제한 대상에 종교활동ㆍ유료강습행위 등 추가(안 제7조제1항제3호) 라. 시설사용료 납부 관련 개선(안 제9조) - 시설사용료 납부시기를 조정(사용예정일 1일전→사용허가를 신청시) 실수요자 이용 유도 마. 유선마이크 추가사용시 비용 징수(타 시설 조례와 일치)(안 별표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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