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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28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3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복컴 내 시설 중 타 법령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복컴 내 보육시설복지시설체육시설도서관 등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은 관련 조례를 우선 적용

  나. 복컴 내 시설사용 절차 등 개선(안 제5조제1)

  -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사용을 위해 예약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외적으로 수기 인정

  다. 사용허가 제한 대상에 종교활동유료강습행위 등 추가(안 제7조제1항제3)

  라. 시설사용료 납부 관련 개선(안 제9)

  - 시설사용료 납부시기를 조정(사용예정일 1일전사용허가를 신청시) 실수요자 이용 유도

  마. 유선마이크 추가사용시 비용 징수(타 시설 조례와 일치)(안 별표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