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청소년기 비만은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4조) 나.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비만도 통계조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