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하려는 것임 ○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연령 규정을 명문화 하고, 세대 및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연령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 위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참여기본 조례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16세 이상 참여 명문화 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계층ㆍ성별 뿐 아니라 지역ㆍ연령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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