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2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8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4조)
나.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5조)
다. 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