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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5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2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적격이 한정되어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에 따라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정함(안 제2조)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신고포상금을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