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2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적격이 한정되어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에 따라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정함(안 제2조)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신고포상금을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