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3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도록 제명, 중복된 내용의 삭제,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기업활동 촉진의 대상’과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