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습관화함으로써 우리시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학교 양치교실 설치를 위한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학생이 학교 양치교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