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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3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시민들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 활동으로 이웃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 및 고등·대학생 자녀 유무 등의 차이로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등학생 장학금의 지급액에 대한 현실화로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정원 기준을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에서 市 의용소방대원 전체 정원으로 조정(안 제5조)
나. 고등학생 장학금의 지급액 현실화를 위하여 1급지 공립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는 부분 삭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