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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0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문·구체화 하고,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한 가축분뇨의 감면율을 높임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용율을 향상시켜, 악취발생을 저감함은 물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개별 분리·저장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처리 수수료를 20퍼센트 감면하고,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3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