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학교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도 정비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