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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9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학교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도 정비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