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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5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문화·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에 관광사업·문화시설·체육시설업을 포함(안 제2조)
나. 우리 市에 관광·문화·체육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다. 관광·문화·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등 이행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 합의한 지원조건을 미 이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취소,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