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1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업경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초기 자본력이 약한 청년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결정시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나. 융자금 총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종류별 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