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8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주요내용 공영주차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