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9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화 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정체성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시장 및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특화거리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화거리 사업평가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