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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학차량 지원위원회가 실시하는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 운영의민주성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교육행정국장)으로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규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부위원장의 직을 새로이 규정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일부 변경하고 추가
다.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