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0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아동 급식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8조)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급식업체의 위생ㆍ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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