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4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1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3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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