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7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과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능나눔 활성조례를 폐지하고

          재능나눔을 위한 활동도 자원봉사와 통합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재능나눔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능나눔 활동의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안 제2안 제4)

  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안 제10)

  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안 제1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16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