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 등을 개선코자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위원 위촉해제,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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