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는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공기관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대안적 사회제체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안 제7)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판로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안 제1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16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