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4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는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공기관이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판로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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