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38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절차 개선 및 수리비용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수리센터의 사업내용 일부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에 관해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수리비용의 지원내용을 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마. 수리신청 절차 및 수리비용의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1항 ~ 안 제7조제5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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