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3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인증취득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인증 제도, 취득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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