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56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7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수료 행정 처리에 대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수입증지의 관리 및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요금 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수입증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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