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60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18.4.17.)됨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법령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안 제3조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안 제5조제1항)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