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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6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분리되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18.4.17.)됨에 따라, 보상청구자인 유족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법령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4(안 제3조제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45→「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40(안 제5조제1)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16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