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5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2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해당 재산관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리ㆍ심사됨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총괄재산관리관(기획조정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일괄 상정 심사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제3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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