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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2-30 조회수 6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25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을 요하는 통신시설로 타 건축물에 비해 시설규모 대비 근무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업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00㎡당 1대(시설면적/800㎡)로 정함(별표 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