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23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육아휴직 및 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장려금 지원신청 절차,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