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5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2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2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