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4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과 유치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 체계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5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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