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4조)
나. 취임 전 재직했던 민간 분야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함(안 제6조)
라. 시와 시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의 가족 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3조)
바.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7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해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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