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안 제4)

  나. 취임 전 재직했던 민간 분야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안 제6)

  라. 시와 시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의 가족 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안 제8)

  마.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3)

  바.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16안 제17)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해 규정함(안 제2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5 1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