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 3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역량강화 및 문화 확산 등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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