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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3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3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민원총괄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으로 조정하고 현행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