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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3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