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13 조회수 9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1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교육안전전문위원실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519 / E-mail : nahj3270@korea.kr

. 문의처 : (044) 300-75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