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13 조회수 97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 3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교육안전전문위원실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519 / E-mail : nahj327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5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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