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40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0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기념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기념조형물 민간 지킴이단의 지정ㆍ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공유재산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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