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3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근속 기간을 조정하여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장학금 지급 범위를 기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 본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다. 장학금 지급 대상의 근속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